추석이 다가옴에 따라 가족들 모임도 많아질 텐데요, 이번 추석에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4단계와 3단계 규정 및 추석 연휴에는 가족모임이 몇 명까지 가능한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은 2주씩 바뀌었는데요, 이번에 추석 연휴를 고려하여 4주로 연장되었습니다.
이번 시행은 9월 6일부터 10월3일 24시까지로 4단계 지역에서는 식당 및 카페 영업이 9시에서 10시까지로 1시간 연장되었습니다.
3단계 다중이용시설에는 최대 8인 (접종자 4인 포함)까지 모임이 허용되었는데요, 4단계와 3단계 각 지침 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1) 4단계 지역
수도권 3개 : 서울, 경기, 인천
충청권 1개 : 논산시
제주 1개 : 제주시
2) 4단계 모임 허용인원 및 규정
▶6시 이전 4명, 6시 이후 2명까지 모임이 허용됩니다.
▶식당, 카페, 가정에서는 백신접종 완료자 인센티브가 적용이 되는데요, 접종 완료자 4명이 포함 최대 6인까지 허용되며 영업점은 10시에 종료해야 합니다. 10시 이후에는 배달 및 포장만 가능합니다.
▶편의점 또한 10시 이후 취식이 금지됩니다.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목욕탕, 학원, 백화점, 영화관등의 다중이용 시설의 경우에도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제한됩니다.
▶유흥시설로 분류된 업종의 경우 영업금지를 유지해야 하며, 실내와 실외 체육시설의 샤워실 또한 운영이 금지되었습니다.
3) 추석기간 가족모임 허용 기준
추석기간이 9월 17~23일까지는 접종자(2차 접종까지 완료 한자) 4명을 포함하여 최대 8인까지 가정 내 가족모임이 허용됩니다.
만약 1차 접종만 한 경우나 미 접종자만 모이는 경우에는 최대 5인 이상 모일수 없습니다.
요양병원 방문은 추석연휴간 (9월 13~26)에 사전 예약을 통해 면회가 가능합니다. 입원환자와 면회 방문자 모두 2차 접종까지 마친 경우에는 접촉 면회가 허용이 되나, 접종 미 완료자의 경우에는 비 접촉 면회만 가능합니다.
2.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1) 3단계 지역
수도권 2개 : 강화군, 옹진군
충청권 4개 : 세종, 충북, 충남, 대전
호남권 4개 : 광주, 전북, 전남, 부안군
경북권 2개 : 대구, 경북
경남권 3개 : 울산, 부산, 경남
강원 6개 : 춘천시, 원주시, 동해시, 강릉시, 속초시, 홍천군
2) 3단계 모임 허용인원 및 규정
최대 4인까지 가능하며, 식당, 카페, 가정 내에는 접종자(2차 접종까지 완료 한자) 4명을 포함하여 최대 8인까지 허용됩니다.
요양병원 방문은 4단계와 동일하게 추석연휴간 (9월 13~26)에 사전 예약을 통해 면회가 가능합니다. 입원환자와 면회 방문자 모두 2차 접종까지 마친 경우에는 접촉 면회가 허용이 되나, 접종 미 완료자의 경우에는 비 접촉 면회만 가능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는 크게 줄어들고 있지 않기에 가족 모임이 많은 추석 연휴에는 특히 더 방역에 힘써야 할 것 같습니다.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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