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는 국가로부터 여러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으로는 생계급여, 주거급여와 함께 의료급여가 있습니다. 이중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으로 나뉘는데요, 오늘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의료급여 수급권 1종 2종 대상
의료급여 1종과 2종은 근로능력 여부에 따라 나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의료급여 1종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행려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재해구조법에 적용되는 이재민
▶국내 입양된 18세 미만 입양아동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중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가족 중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
▶의료급여가 필요한 노숙인
▶기타
2) 의료급여 2종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중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의료급여 2종에 해당됩니다.
2. 의료급여 시작 및 종료일
의료급여 개시일은 기본적으로 수급권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며, 만약 의료급여 수급권자 조건에 충족되지 못할 시에는 종료가 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취업을 했을경우에는 바로 건강보험 가입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의료급여 유지 또는 건강보험 가입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3. 의료급여 수급권 1종 2종 진료비
1) 의료급여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1종은 입원시 진료비가 없습니다.
단 외래시 아래와 같이 본인 부담금 발생할 수 있으며 CT, MRI의 경우 특수장비 총액의 5%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1차 의료기관: 원내 직접제조는 1,500원, 그 외 1,000원 본인 부담
▶2차 의료기관: 원내 직접제조는 2,000원, 그 외 1,500원 본인 부담
▶3차 의료기관: 원내 직접제조는 2,500원, 그 외 2,000원 본인 부담
▶본인부담 면제자 1종: 1,2,3차 의료기관 모두 본인부담금 없음
▶선택 의료기관 이용자 1종: 1,000~1,500원 본임 부담금 발생
2) 의료급여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2종은 입원시 급여비용 총액의 10%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단, 제왕절개 수술은 본인 부담금 없음)
또한 1,2차 의료기관의 경우 1종과 마찬가지로 소정의 자기 부담금 발생되며, CT나 MRI의 경우는 15%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차의료 급여기관에 우선 신청해야 하며, 만약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중 2, 3차 질료가 필요시에는 담당의사의 의료급여 의뢰서를 제출해야만 상급병원에서 의료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회.정책.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신청방법! (1) | 2021.10.15 |
---|---|
위드 코로나 백신패스 유효기간 (0) | 2021.10.07 |
상생소비지원금 캐시백 신청방법 대상 (0) | 2021.09.29 |
비대면 외식 할인 쿠폰 신청방법 및 사용처 (0) | 2021.09.29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구비서류 총정리! (0) | 2021.09.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