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방영 조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 자영업자, 그리고 소기업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업체별로 손실규모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 후 지급될 계획인데요, 주요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21. 7.7 ~ 21.9.30 기간에 감염예방법에 따라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보상금이 지원됩니다.
1) 지원대상 업종
집합금지 업종 | 유흥, 단란주점, 헌팅포차, 노래방, 무도장, 헬스장, 방문판매, 직접판매 홍보관 등 |
영업시간제한 업종 | 식당, 카페, 피시방, 영화관, 미용실, 학원, 오락실, 놀이공원, 마트, 공연장, 목욕업, 백화점 등 |
2) 지원금액
▶소기업은 상시근로자수가아닌 연매출 기준입니다.
▶폐업자는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에 대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인건비와 임차료는 매출액 대비 비중을 손실보상 산정에 100% 반영됩니다.
▶재난지원금과 달리 손실규모가 클수록 보상금액은 높아집니다.
매출액 | 업종 |
10억원 이하 | 숙박, 음식점, 교육서비스업 등 |
30억원 이하 | 예술, 스포츠, 여가산업관련, 기술서비스 등 |
50억원 이하 | 도, 소매업 및 정보통신업 등 |
80억원 이하 | 운수, 창고업, 건설업, 광업, 농업, 임업, 어업, 섬유제조업 등 |
120억원 이하 | 식, 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
2. 소상공인 손실보상액 산정하기
일평균 손실액 x 방영조치 이행일 수 x 보정률 (80%)
▷일평균 손실액 :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 감소액 x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
분기별 보상금은 상한액 1억원 하한액 10만 원입니다.
3.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신속 보상 (10월 27일부터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후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 (10.27~ )
<오프라인 신청>
손실보상신청서를 사업장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 제출하여 신청(11.3~ ).
*손실보상금 관련 문의사항은 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에 문의하여 안내받으실수 있습니다.
2) 확인 보상 (11월 10일부터 신청)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후 필요 증빙서류 업로드하여 신청 (11,10~ )
<오프라인 신청>
필요 증빙서류와 함께 확인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 제출하여 신청(11.10~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신청을 완료한 시점에서 2일 이내로 지급이 됩니다.
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도, 손실보상금 대상 조건에 충족되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분들은 신청기간에 신청하여 보상금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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