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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복지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 개정 (10월 19일 시행)

by 『★©®¤』 2021.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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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가 개편되어 10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됨에 따라 중개수수료에 대한 국민들의 부담이 반영되어 개편 논의가 되었는데요, 개정된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중개보수 인하 개편안

중개보수 개편에 대한 주요 골자는 6억원이상 매매, 3억 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최고요율이 인하된 것입니다. 

또한 매매 9억원, 임대차 6억부터는 요율을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세분화되었습니다. 

 

중개수수료 개편안

 

▶6억 원 이상 매매, 3억 원 이상 요율 인하

주요 구간인 매매 6억 원 이상의 거래는 2015년 6.3% → 2020년 14.1%로 급증, 그리고 임대차 3억 이상의 거래는 2015년 11.8% → 2020년 18.1%로 급증함에 따라 개편안에서는 이 구간의 거래 시에는 보수 부담이 경감됩니다. 

 

미환급 수수료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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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9억원, 임대차 6억 원 구간 세분화

<매매>

6~9억원구간 요율은 0.5% → 0.4%로 인하됨

9~12억 원 구간 요율은 0.5% 적용

12~15억 원 구간 요율은 0.6% 적용

15억 원 이상 요율은 0.7% 적용

 

예 1) 개편 후: 9억 원 주택 매매 시 81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중개수수료가 절반 가까이 줄어듭니다. 

 

<임대차>

3~6억원구간 요율은 0.4% → 0.3%로 인하됨

6~12억 원 구간 요율은 0.4% 적용

12~15억 원 구간 요율은 0.5% 적용

15억 원 이상 요율은 0.6% 적용

 

예 2) 개편 후: 6억 원 전세거래 시 48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중개수수료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2. 중걔수수료 계산하기

개편된 중개수수료는 포털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를 이용하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바로가기

 

개편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가 받을수 있는 최대 요율인데요, 실제 계약 시에는 공인중개사와 협의하에 요율이 조정될 수도 있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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