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투자자들 가운데 해외 투자를 하는 분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해외주식의 세금 문제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해외주식 투자 세금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해외주식 세금
해외 주식 투자의 경우에는 국내 주식과는 다르게 수익이 발생시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1) 양도소득세란?
토지, 건물, 주식등을 유상으로 양도하여 얻은 소득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매도 시 금액에서 취득 시 가격, 경비, 양도소득 공제들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부과됩니다.
쉽게 말해 이득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납부해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2) 해외주식 양도소득
해외 주식은 양도차익 자진신고 납부대상이며 양도차손이 발생해도 신고해야 합니다.
과세대상 | 매년 1월1일~12월31일 이내 발생한 해외주식 양도소득 |
과세세율 | 연간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제외한 시세차익의 22%를 납부 |
신고 및 납부기간 | 연 1회 확정신고 (양도일에 속한 다음해 5월 한달간 자진신고 및 납부 |
가산세 | 무신고가산세 : 산출세액 x 20% 또는 40% 무납부가산세 : 미납부 세액 x 미납일수 x 0.03% (연 환산시 약 10.95%) |
3) 해외주식 양도소득 계산
예로 해외주식으로 시세차익이 1천만원이 발생하였다면 아래와 같이 계산이 됩니다.
▶1천만 원 - 250만 원 (기본 공제) =750만 원
750만 원에서 양도 과세율 22%를 적용하게 되면
▶750만 원 x 22% = 165만 원 납부할 세금 발생
만약 해외주식으로 2020년 250만 원의 시세차익이 발생하였다면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2. 해외주식 배당세
해외주식 배당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정금액의 배당세 14% + 배당 세금의 주민세 10% = 15.4% 원천징수 발생
세금 납부 편의를 위해 각 증권사마다 세금 자동계산 프로그램이 있기며, 해당 증권사 웹사이트에서 세금 정산 서류를 쉽게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국내 주식의 경우에는 대주주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있습니다. 한 종목에 특수관계인 모두 합산하여 10억 이상 보유하거나 코스피 기준 회사 지분의 1% 이상 보유한 경우가 아니면 양도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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