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서울 청년수당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2016년부터 서울시는 청년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서울시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수당을 지급해오고 있는데요, 2022년 서울 청년수당 자격 및 신청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서울 청년수당이란?
서울시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입니다. 최대 6개월간 매월 50만 원씩 지원금이 지급되며 청년 활동에 기여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2. 2022년 서울 청년수당 지원내용
▶지원금액 : 매월 50만원
▶지급기간 : 3개월 ~ 최대 6개월
▶지원방법 : 체크카드 (클린카드)
단, 3개월 지급 후 자기 활동 기록서 검증 및 미제출자는 지급이 중지됩니다.
-자기 활동 기록서 미제출, 입대, 자진포기, 진학, 취업 서울 외 거지지로 이전 등으로 지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3. 서울시 청년수당 자격
1) 기본 조건
신청연령 : 만 19~34세 (1987.3.1 ~ 2003.3.31 출생)
거주요건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하는 미취업자 (주 26시간 이하,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 가능)
기타 : 2017~2021년 서울 청년수당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자
2) 졸업자 인정 조건
최종학력 졸업자 (중퇴, 제적, 수료) 또는 졸업 예정자 (22년 2월까지).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의 경우 이전 최종학력 졸업을 증빙하여 신청이 가능.
3) 소득조건
2022년 2월 기준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아래 금액 이하인 자
▶지역가입자: 303,435원
▶직장가입자: 272,614원
(2022년 건보료 4인 기준 본인부담금 판정 기준표에 의거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미포함)
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는 본인 부과액 기준이며, 지역세대원인 경우 부양자 부과액 기준입니다.
직장피부양자 ( 부모, 형제, 자매 등의 세대원 소속)인 경우 부양자 부과액 기준입니다.
4. 신청기간
접수기간 : 2022. 3. 14(월) 10:00 ~ 3. 23(수) 17:00 (상황에 따라 1~2일 연장 가능)
선정인원 : 20,000명 내외
선정방법 : 정량평가 (모든 제출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기준/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는 신청일 기준)
5. 신청서류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또는 수료증 1부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 학점 이수 완료 증명서 제출
근로계약서 (단기근로자만 해당)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자는 근로계약서 미 제출 시 선정에서 제외됨.
퇴직자 중 고용보험 미상 실자는 퇴직 증명서 제출
6. 신청방법
3월 14일 서울 청년포털에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7. 예비선정자 발표 및 청년수당 지급일
예지 선정자 발표는 22. 4. 18 (금) 18시 문자 발송 예정이며, 1회 차 첫 지급일은 4월 28일 (금) 예정입니다.
2022년부터는 요건이 완화되어 지원 대상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대상 요건에 충족하는 분들은 신청기간 내에 꼭 신청해 보시길 바라며 더 자세한 문의가 필요한 분은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 1566-3344로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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