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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복지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방법 및 준비 서류

by 『★©®¤』 2022.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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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비가 개편되어 3월 16일 이후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격리 또는 입원 등으로 경제활동이 어렵게 됨에 따라 정부에서 복지 지원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 코로나 생활지원금 대상

코로나 생활지원금 대상은 코로나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확진으로 인해 경제 소득 활동이 어려운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또한 직업이 없거나 학생인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단, 제외 대상도 있습니다. 

▶유급 휴가비 지원받은 자

▶해외 입국 격리자

▶격리, 방역수칙 위반자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 시에는 인정

 

2. 코로나 생활지원금 금액

3월 16일 이후 확진 시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2인 이상 격리 시에는 최대 15만 원이 지급됩니다. 

 

 

3.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기간

신청은 격리해제일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시면 됩니다.

 

3월 16일 이전 확진자의 경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을 경우 현재 신청을 해도 3월 16일 개정 전 지원금인 1인 24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월 16일 이후 확진자는 3개월 이내 신청 시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4.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음)

▶본인 명의 통장 또는 통장사본

▶본인 신분증

▶격리 통지서 (문자 or 문자 캡쳐인쇄본)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의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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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확진자의 주민등록 해당 주소지의 주민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비대면 접수는 팩스와 이메일로 가능한데요,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담당자의 팩스와 이메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수가 62만 명 정도 정점을 찍고 하향세에 접어들었다고는 하나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코로나에 확진되어 자가 격리 생활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확진된 모든 분들 빠른 쾌유를 바라고 후유증 없이 건강하게 활동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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