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에 많은 분들이 코로나에 걸릴 만큼 코로나가 정점을 찍고 조금씩 감소 추세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는 코로나 생활지원금 및 유급휴가 지원금을 개편하였습니다. 3월 16일부터 개편된 코로나 지원금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개편
2022년 3월 16일부터 개편된 지원금을 종전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전 | 개편안 (3월 16일~) | |
지급액 (일) | 73,000원 | 45,000원 |
지급일수 | 통상 7일 | 5일 |
지원대상 | 모든 사업장 | 중소기업만 지원대상 |
코로나 확진시에는 자택 내에서 자가 격리됨에 따라 회사에 출근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이 기간만큼 급여가 적게 들어올 수가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이를 위해 유급휴가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편 전에는 지급액이 7,3,000원이었지만 3월 16일 이후 일 45,000원씩 최대 5일 지급일 수로 계산이 되어 225,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또한 개편되었는데요, 종전 모든 사업장에서 중소기업만으로 대상이 변경되었습니다.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전기 장비 제조업 : 1500억원
농업 및 어업 : 1000억 원
정보통신업 : 800억 원
사회복지서비스업: 600억 원
음식업 : 400억 원
중소기업 가운데 위 매출액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 및 서류
유급휴가비는 격리 해제 후 3개월 이내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유급휴가 지원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입원 격리 통지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유급휴가비 신청의 경우 자가격리 지원금에 비해 준비할 서류가 많아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래도 코로나 격리 후 유급휴가 지원금 대상에 해당되는 분들은 서류 준비를 하시어 지원금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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