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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복지

2021 한부모가정 혜택 및 자격 총정리!

by 『★©®¤』 2021.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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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는 한부모 양육 시에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을 지원함으로써 자녀가 안정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자격 및 지원혜택에 대해 확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한부모 가정이란?

한부모 가정이란 별거, 사별 등으로 인하여 18세 미만의 자녀를 아버지 또는 어머니 한 사람이 양육하고 있는 가정을 말합니다. 

 

1)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모자가족: 엄마가 세대주인 가족
  • 부자가족: 아빠가 세대주인 가족

*모자, 부자가족은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합합니다. 

 

▶존손 가족

이혼, 유기, 실종, 사망, 경제적 사유 등의 이유로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돌을 (외) 조부 또는 (외) 조모가 양육하는 가족을 말합니다. 

 

▶청소년 한부모 가족

한부모가족으로서 엄마 또는 아빠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가족을 말합니다. 

 

 

2) 지원대상 가구원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 가족 : 엄마 또는 아빠와 만 18세 미만의 자녀 (취학 시 만 22세 미만)

 

▶존손 가족 : (외) 조부 또는 (외) 조모와 만 18세 미만의 손자녀(취학 시 만 22세 미만)

 

▶취학 중인경우 만 22세 미만을 말하지만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합니다. 

 

<부모가 모두 사망하여 친인척과 거주하는 경우>

한부모가정 지원은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가정위탁제도 있어서 이를 통해 별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 한부모 가정 자격 선정 조건 확인

 

가구 선정 및 소득인정액 기준을 모두 충족 시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2021 기준 중위소득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참고)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0%)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 52% 1,605,801 2,071,654 2,535,671 2,993,834 3,446,874
기준 중위소득 60% 1,852,847 2,390,370 2,925,774 3,454,424 3,977,162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60% 1,852,847 2,390,370 2,925,774 3,454,424 3,977,162
기준 중위소득 72% 2,223,417 2,868,444 3,510,919 4,145,309 4,772,594

 

3. 한부모 가정 지원 혜택

1) 아동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만 18세 미만 아동 :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2) 추가 아동양육비

  • 저소득 저 손 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5만 원

*만 2세 이하 미혼 한부모의 경우 청소년 한부모로써 월 35만 원의 아동양육비가 지원되므로 제외됨

*21년 5월부터 만 35세 이상인 경우 지급됨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10만원 *21년 5월부터 적용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 원 *21년 5월부터 적용

3) 아동교육지원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 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8.3만 원

 

4) 생계비(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구 :  가구당 월 5만 원

 

4.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과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하기

 

 

'복지로'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 임대차계약서
  • 사용대차 확인서
  • 공공기관 부채증명원(대출이 있을 시)
  • 기타 부채증명서류

 

2) 방문신청

급여 대상자의 주민등록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준비서류>

  •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청소년 한부모일 경우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

 

2021 한부모가정 지원 혜택과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원혜택 대상이 되는 가구는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으시길 바라며 관련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한부모가정 상담' 1644-6621에 전화하여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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