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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확진자와 밀접촉을 하게 될 경우 2주간의 의무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2주간 자가격리 해지 후 자가격리 지원금을 신청하면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지원금 대상자와 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
생활지원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코로나 19 확진자와 접촉으로 인하여 관할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또는 입원치료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이 됩니다.
격리 중 재택근무를 하거나 연차를 쓰는경우에도 모두 지원이 됩니다.
<제외>
-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고 자가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에는 중복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해외입국 자가격리자
지원금액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생활비가 지원됩니다.
1인 가구 : 474,600원
2인 가구 : 802,000원
3인 가구 : 1,035,000원
4인 가구 : 1,266,900원
5인 가구 : 1,496,700원
만약 입원 기간이나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일 경우에는 지원금액이 일할로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격리 해제 후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 자가격리 통지서 : 보건소에서 발급됩니다. (문자로 통지받았을 경우 보건소에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생활지원비 신청서 : 해당 관할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신청인 명의 통장 및 신분증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또는 관할 시, 구군청으로 전화하여 상담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후 지원대상인지 꼭 확인하시어 자가격리 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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