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무상 양도된 재산에 대한 세금을 말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일정의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가 됩니다. 오늘은 증여세 면제한도와 세율 그리고 신고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자녀에게 증여를 할 경우 면제한도는 자녀 1인당 최대 5천만 원입니다.
면제기간은 10년에 한번 공제 가능하며 20년에 총 2번 1억 원까지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자 |
수증자 |
공제액 |
배우자 |
배우자 |
6억원 |
직계존속 (부모, (외) 조부모) |
직계비속 - 만 19세 이상 성년 |
5천만 원 |
직계비속 - 만 19세 미만 미성년 |
2천만 원 |
|
직계비속 |
직계존속 (자녀, (외) 손주) |
5천만 원 |
그 외 친족 (형제자매, 며느리, 조카, 사위 등) |
그외 친족 |
1천만 원 |
증여세율
과세표준 |
증여세율 |
누진공제액 |
1억 이하 |
10% |
없음 |
1억 초과 5억 이하 |
20% |
1천만 원 |
5억 초과 10억 이하 |
30% |
6천만 원 |
10억 초과 30억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30억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누진공제액은 증여금액에서 세율 적용 후 공제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예시) 15억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율 40% 적용됩니다.
(15억 x 0.4) - 1억 6천만 원 = 4억 4천만 원 (세금)
신고기한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진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이 지나거나 과소신고 시에는 세액공제 혜택은 받을 수 없으며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
인터넷 국세청 홈텍스에서 간편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로그인 (회원가입 필요)
- 세금신고/신고분 납부 선택
- 증여세 선택
- 신고서 작성 및 전송
- 납부서 출력 후 납부
준비해야 할 서류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증여재산 및 그 평가 명세서
-채무를 부담하고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채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증여자와 수증자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등
증여세는 10년 단위로 적용되므로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계획이라면 조금 일찍 증여하는 것도 절세하는 방법 중 하나일 텐데요, 증여세 면제한도와 세율도 잘 확인한 후 신고를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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