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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복지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 및 신청방법

by 『★©®¤』 2021.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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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확진자와 밀접촉을 하게 될 경우 2주간의 의무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2주간 자가격리 해지 후 자가격리 지원금을 신청하면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지원금 대상자와 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

생활지원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코로나 19 확진자와 접촉으로 인하여 관할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또는 입원치료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이 됩니다. 

 

격리 중 재택근무를 하거나 연차를 쓰는경우에도 모두 지원이 됩니다. 

 

<제외>

  •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고 자가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에는 중복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해외입국 자가격리자

코로나-마스크를-쓴-의료진-다섯명의-그림이-담긴-장면
코로나 마스크 쓴 의료진

 

지원금액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생활비가 지원됩니다. 

 

1인 가구 : 474,600원

2인 가구 : 802,000원

3인 가구 : 1,035,000원

4인 가구 : 1,266,900원

5인 가구 : 1,496,700원

 

만약 입원 기간이나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일 경우에는 지원금액이 일할로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격리 해제 후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1. 자가격리 통지서 : 보건소에서 발급됩니다. (문자로 통지받았을 경우 보건소에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2. 생활지원비 신청서 : 해당 관할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3. 신청인 명의 통장 및 신분증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또는 관할 시, 구군청으로 전화하여 상담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후 지원대상인지 꼭 확인하시어 자가격리 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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